출생신고
신고기한
-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
- 출생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.
신고지
- 본적지 또는 신고인(부 또는 모)의 현 주소지 관할 시 또는 읍, 면, 동사무소
- 출생신고서는 시(호적계) 또는 읍, 면,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구비서류
- 출생신고서 1부
- 출생증명서 1부(병원장 발행)
-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,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(양식 별도 비치)
출생신고서 작성법
- 개명허가신청서 1통(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
- 기본증명서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
- 인우인보증서 1통(약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
- 인우보증인 2명의 도장 날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(인우인보증서에 첨부합니다.)
- 기타 소명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