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절차
개명 전 참고사항
- 개명은 허가 후 다시 개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분명한 개명사유와 소명자료가 있어야합니다.
- 개명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개명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개명 사유
- 개명은 허가 후 다시 개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분명한 개명사유와 소명자료가 있어야합니다.
- 개명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개명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개명허가 신청
- 개명 신청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솬활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- 개명허가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 판단합니다.
-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.
(성인의 경우 허가가 매우 까다롭고 신원조회 등으로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.)
개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
- 개명허가신청서 1통(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
- 기본증명서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
- 인우인보증서 1통(약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
- 인우보증인 2명의 도장 날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(인우인보증서에 첨부합니다.)
- 기타 소명자료
개명 신고
-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(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 - 변경 정리된 호적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, 면,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무진등록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개명허가신청
1. 개명허가신청서 작성
-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갑니다.
-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서 접수(관할법원)
- 접수 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관할 법원입니다.
- 상시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법원에 접수 시 우표값과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.
- 법원 방문 시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.
3. 판결 결과 통보(14일 소요)
- 서류 접수 후 2 ~ 8주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.
-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과정(1개월)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.
허가된 경우
4. 개명신고서 제출(호적변경)
- 결정문에 "허가한다"라고 적혀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.
- 허가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.
5. 주민등록 변경(자동)
-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.
- 기타 면허증, 자격증 등을 정리할 경우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.
기각된 경우
- 결정문에 "기각한다"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.
- 기각 판결 시 아래와 같은 법절 절차를 통해 개명허가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 즉시항고
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. 그러나 허가받을 확률이 낮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.
2. 다른 법원에 신청
개명 대상자의 주소지를 변경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기각 판결 받은 후 주소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.
3. 재신청
3개월 정도 지난 뒤 재신청을 합니다. 그러나 이때 개명 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